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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자, 자수하면 정상 참작”

외교부 “우크라이나 무단 입국자, 자수하면 정상 참작”

기사승인 2022. 04. 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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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외교부 전경. /사진=외교부
외교부는 우크라이나에 의용군 참전 등을 이유로 무단 입국한 국민이 수사기관에 자수하면 정상 참작될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정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한 우리 국민들은 수사기관에 자수할 경우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으로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과 여권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우크라이나는 여행금지 지역이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체류하는 국민은 총 6명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지난 30일 50세 남성 1명의 추가 입국했으며 이 가운데 3명은 연고자 등을 통해 연락이 가능한 상태다. 나머지 3명은 소재 파악조차도 되지 않고 있다.

이들 외에 우크라이나에 체류 중인 국민은 지난해 10월 입국한 남성 1명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우크라이나 내 잔류 국민은 총 26명이며 잔류 희망자는 25명이다. 1명은 현지 상황을 고려해 출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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