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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비대면 수업 준비 부실한 교수 해임은 정당”

法 “비대면 수업 준비 부실한 교수 해임은 정당”

기사승인 2022. 05. 16.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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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사실도 적발돼…"영리업무 종사가 악영향 미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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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 과정에서 자료를 올리지 않는 등 수업을 부실하게 준비한 교수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한 대학의 부교수였던 A씨가 B대학교를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07년부터 B대학교 부교수로 근무한 A씨는 2020년 1학기에 전공과목 3개를 맡았다. 당시 학교 측은 A씨에 대한 수업불만 민원이 제기되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

조사에 따르면 A씨는 해당 수업 주차에 수업자료를 올리지 않았고, 일부 자료는 수업용으로 적합하지 않았다. 아울러 A씨가 2014년부터 학교 측의 허가 없이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 영리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됐고, 이에 학교 측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를 성실의무·겸직금지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해임 의결했다.

A씨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지난해 3월 해임처분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재판에서 “갑작스럽게 비대면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에게 불편을 준 점은 인정하지만, 오랜 시간 경험과 연구를 통해 형성한 수업방식이나 수업자료가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것은 교수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겸직 부분에 대해서도 “교수의 창업은 학생들의 일자리 창출과 산학협력을 통한 학과의 질적 성장에 도움이 되므로 학교에서도 교수의 창업을 장려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학습권 침해를 막으려는 최소한의 조치로 충실한 수업 자료가 제공돼야 했지만, A씨는 한 학기 수업의 상당한 기간 충실한 수업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면서 “A씨는 2018년도에 수업 불성실을 이유로 학교 측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적이 있고 최근 수업평가도 최하위권”이라며 “징계 내용이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겸직 부분에 대해 “A씨가 운영한 사업체는 교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없고 사업체를 운영한 기간이나 수익이 상당하다”며 “영리업무 종사가 교육·연구활동 등 교수 업무에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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