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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19억원으로 도박’ 클리오 직원 구속

‘회삿돈 19억원으로 도박’ 클리오 직원 구속

기사승인 2022. 05. 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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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횡령액 도박 탕진해 압류 어려워
경찰
회삿돈 약 19억원을 횡령해 도박한 화장품업체 클리오 직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지난 13일 클리오 직원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업무상횡령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과장급 영업직원으로 근무한 A씨는 홈쇼핑 화장품 판매업체로부터 받은 매출의 일부를 개인 통장으로 입금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해 초부터 올해 초까지 약 1년간 18억9000만원 가량을 횡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A씨의 횡령 금액이 22억원대로 알려졌으나, 경찰은 클리오 측이 제출한 자료 1000여 장과 A씨의 계좌 압수수색 등을 통해 횡령액을 18억9000만원으로 특정했다. 이는 2020년 클리오 연간 영업이익 62억원의 약 30% 수준이다.

경찰은 지난 2월 회사 측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말 A씨를 상대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사측은 A씨의 임차보증금 및 은행 계좌에 가압류를 진행했으나 A씨가 횡령액 대부분을 도박에 탕진해 추징 보전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임의수사를 진행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피의자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며 “조만간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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