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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신고 10명 중 9명 방치…노동위 시정신청 가능”

“성희롱 신고 10명 중 9명 방치…노동위 시정신청 가능”

기사승인 2022. 05. 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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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성차별 신고해도 근로감독 '0건'"
직장갑질
제공=직장갑질119
# 회사 대표는 입사 후 계속 ‘얼굴이 내 스타일이다’라는 발언을 하며 손을 잡기까지 했다. ‘미투 사건’ 이후에는 성희롱 대신 갑질을 하기 시작했다. 업무 외 시간 연락이나 내일채움공제 탈퇴를 강요하는 식이었다.(A씨)

# 직장 상사의 성추행 사실을 회사에 신고한 뒤부터 업무 배제와 따돌림, 차별대우 등을 겪었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지만 근로감독관은 위반 사항이 없다고 종결했다. 스스로 생을 포기할 만큼 힘들었지만, 이의신청 절차조차 없었다.(B씨)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한 10명 중 9명이 ‘피해자 보호’ 등 법적 의무사항을 보장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83%는 피해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한 205건의 제보를 분석한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제보자 중 48.8%가 회사나 외부 기관 등에 성희롱을 신고했지만 제대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채 방치됐다.

단체는 이날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직장 내 성희롱 피해와 차별 사례도 공개했다.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는 상급자가 64.4%(132건·이하 중복응답)였고, 사용자 25.9%(53건)로 90.2%(185건)가 직장에서 위력을 지닌 상급자였다. 직장 내 성희롱은 위력에 의한 폭력인 셈이다.

성희롱 피해자가 사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는 79.0%(162건)에 달했다. 성희롱 유형을 보면 언어적 성희롱이 156건(76.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체적 성희롱(43.4%), 시각적 성희롱(6.3%) 순이었다.

모집·채용, 임금, 승진 등 과정에서 일어나는 고용상 성차별 문제도 심각했다. 고용상 성차별 신고에 비해 근로감독 사례 역시 지극히 저조했다.

직장갑질119가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고용부)로부터 받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고용상 성차별 신고 건수는 542건이었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나간 사례는 1건도 없었다.

직장갑질119는 “신고 부담은 피해자에게만 있는데, 신고해도 고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남녀고용평등법과 노동위원회법 개정으로 이날부터 △고용상 성차별 △직장 내 성희롱·고객 등 제삼자에 의한 성희롱 신고에 대한 조치 미이행 △성희롱 신고 후 불리한 처우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 시정신청이 가능해졌다.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성희롱을 신고했는데 방치되거나 고용상 성차별을 당해도 참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시정신청 절차가 생긴 것”이라며 “성희롱과 성차별을 참지 말고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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