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용접 작업자, 굴착기 후미와 벽면 사이에 끼여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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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함안의 한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19일 오전 7시50분께 경남 함안군 예곡가압장 개선사업 공사 현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했다.
당시 공사 현장에선 굴착기와 트럭을 이용한 토사 반출작업이 진행 중이었으며, 용접 작업자인 A씨는 이 부근을 지나가다 굴착기 후미와 벽면 사이에 끼여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공사인 만덕건설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이에 고용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