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에도 위반 554건…과태료, 고작 4건

임금명세서 교부의무화에도 위반 554건…과태료, 고작 4건

기사승인 2022. 05. 22. 16:0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행 6개월
영세사업장일수록 이행률 낮아
직장갑질119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이 됐지만 여전히 다수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명세서를 지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에 신고됐어도 과태료 처분을 받은 곳이 0.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22일 직장갑질119가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임금명세서 지급 위반 신고 통계’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시작된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고용부가 접수한 위반 건수는 554건이다. 이들 중 단 4개 회사(0.8%)만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임금명세서 지급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부실로 작성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 시 노동자 1인당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임금명세서를 개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어 위반 대상 근로자 1인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하지만 고용부는 ‘신고인당’ 3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과태료 부과는 4건(0.8%)뿐이었지만 고용부가 시정지시를 통해 권리구제를 한 사례는 223건(43.3%)이었다. 조사 결과 위반 없음, 각하, 취하 등으로 행정 종결된 건은 288건(55.9%)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아직 조사중이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전체 신고 554건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227개(41.0%)로 가장 많았다. 5인 이상∼30인 미만이 213개(38.4%), 100인 이상은 58개(10.5%), 30인 이상∼100인 미만은 56개(10.1%)순으로 집계됐다.

심준형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신고당한 사업장의 0.8%만이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은 고용노동부가 사회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라며 “불법을 방치하고 있는 고용노동부는 지금부터라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임금명세서가 제대로 교부될 수 있도록 사업장을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안호영 의원은 “임금명세서 교부 관련 사업장 지도와 함께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병행하도록 할 것이며, 사업장에서 임금명세서 교부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를 통해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