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고위험·저소득 직종 산재보험료 50% 경감, 1년 연장

고위험·저소득 직종 산재보험료 50% 경감, 1년 연장

기사승인 2022. 05. 24. 13:3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고용노동부, 산재보험료 경감 대상도 확대
산재보험료 800억원 이상 경감 추산
발언하는 이정식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을 방문해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면담을 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
산업재해 보험료를 절반으로 줄여주는 제도가 1년 연장되고 대상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고위험·저소득 노무 제공자(종사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산재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안을 25일 행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산재보험은 업무 도중 사망하거나 다친 근로자에게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는 제도로,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반반씩 공동 부담한다.

고용부는 종사자의 부담을 고려해 작년 7월 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1년간 종사자와 사업주 모두의 보험료를 50% 경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62만6000명에 대한 산재보험료 320억원을 덜어주고, 부담 완화로 산재보험 가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사유가 엄격해진 영향으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는 종사자는 2020년 말 18만4000명에서 지난해 말 76만3000명으로 대폭 늘었다.

산재보험료를 절반으로 경감받는 직종은 기존 6개(택배기사·퀵서비스기사·대리운전기사·가전제품설치원·대여제품 방문점검원·화물차주)에서 3개(유통배송기사·택배지간선기사·특정품목 화물차주)가 추가돼 9개로 늘었다. 3개는 올해 7월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직종이다.

9개 분야 직종을 대상으로 산재보험료 경감 제도가 시행되면 사업주와 종사자는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 30일까지 1년간 산재보험료를 총 800억원 이상 경감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종사자·사업주의 어려운 상황과 경제 여건 등을 고려해 경감 정책을 연장하기로 했다”며 “보험료 부담이 줄고 산재보험 가입이 늘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