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김학의 불법출금 연루’ 차규근 직위해제…법무부 “배려 차원”

‘김학의 불법출금 연루’ 차규근 직위해제…법무부 “배려 차원”

기사승인 2022. 05. 25. 18:0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차 위원 측 '이중 불이익'이라며 법적대응 예고
"작년 인사 재판 대응하겠다는 의사 고려한 것" 해명
KakaoTalk_20220520_100041315
/박성일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자신이 두 번 연속 직위해제됐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인사는 직위해제가 아닌 배려 차원이었다”고 해명하고 나섰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차 위원은 이달 23일 자로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령 난 뒤 곧바로 직위해제 됐다.

차 위원은 2019년 3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시절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김 전 차관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직권남용·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그로부터 3개월 뒤인 7월 그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

이에 차 위원 측은 “이미 지난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고위 나급)으로 인사 발령 나면서 본부장(고위 가급) 직위에서 해제된 바 있다”며 “이번 직위해제 처분은 ‘이중의 불이익’ 가하는 것”이라며 소청심사청구를 비롯해 법적 조치 의사를 밝혔다.

그러자 법무부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법무부 측은 “지난해 법무연수원 인사는 차 위원이 4년 가까이 본부장 직위에 재직한 상태에서 재판·징계 절차 대응을 위해 퇴직하지 않고자 한 본인의 의사를 고려한 배려 차원의 인사였다”며 “당시 차 위원은 동의서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직위해제는 차 위원이 연구위원으로 재직 중 연구과제 수행보다는 재판·징계절차 준비에 주력한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제도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첫인사를 단행하면서 문재인 정부 때 중용된 고위직 검사 6명을 한꺼번에 법무연수원으로 좌천시키는 과정에서 차 위원을 직위해제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를 보면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정원은 7명으로 자리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번에 직위해제된 차 위원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최장수 출입국본부장직을 수행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법무실장에 임명된 데 이어 검사만 맡던 법무부 간부직에 채용된 두 번째 사례였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