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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려제강·넥센타이어 등 ‘여성 고용 저조’ 사업장 33곳 명단 공개

고용부, 고려제강·넥센타이어 등 ‘여성 고용 저조’ 사업장 33곳 명단 공개

기사승인 2022. 05. 26.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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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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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고용부)는 26일 여성 고용 비율이 낮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33개사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장’으로 선정해 명단을 공표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는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여성 고용기준을 충족하도록 독려해 고용상의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제도다.

대상 사업장은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및 상시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 2553개사다. 지난해 기준 이들 사업장의 여성 근로자 고용 비율은 37.78%, 여성 관리자의 고용 비율은 21.3%로, 제도가 시행된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명단공표 대상은 3년 연속 여성 근로자·관리자 비율이 산업별·규모별 평균 70%에 미달하고, 여성 고용을 위한 사업주의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된 곳이다.

올해 명단공표 사업장은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노동계, 경영계, 전문가 등 10명으로 구성된 적극적 고용개선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간기업 32개사, 지방공사 1개사 등 33개사가 선정됐다.

규모별로 보면 1000인 이상 사업장은 △금화PSC △넥센타이어 △에이스테크주식회사 △케이티엠엔에스 등 4개사, 1000인 미만 사업장은 △계양전기 △고려제강 △나이스평가정보주식회사 등 29개사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명칭과 주소, 사업주 성명, 전체 근로자 수 및 여성 근로자 비율, 전체 관리자 수 및 여성 관리자 비율 등을 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부 홈페이지에도 6개월간 게시할 예정이다.

명단공표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 조달 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받고, 가족친화인증에서 배제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이 고용상 양성평등 실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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