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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 지원…7월부터 신청

서울시, 임산부에 교통비 70만원 지원…7월부터 신청

기사승인 2022. 06. 2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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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홈페이지·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가능
온라인은 다음달 5일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 5부제
서울시 임산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홈페이지.
서울시가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내달부터 1인당 70만원씩 교통비를 지원한다.

시는 서울시는 7월 1일부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다. 임신한 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다만 사업이 시작하는 7월 1일 전에 출산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통비는 임산부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에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하철·버스·택시 같은 대중교통 이용과 더불어 자가용 유류비로도 쓸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한 경우엔 분만 예정일로부터 12개월, 출산 후 신청한 경우엔 자녀 출생일(자녀 주민등록일)로부터 12개월 내에 사용해야 한다.

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전용 홈페이지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본인만 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을 통해 신청할 때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 홈페이지 맘편한임신 신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한 뒤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방문 신청 시엔 신분증·임신확인서(산부인과 발급)와 함께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신용·체크카드를 지참하면 된다.

신청일 현재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시는 올해 신청자 수가 약 4만3000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온라인 신청에 한해 접수시작일부터 5일까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5부제로 나눠 신청받는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은 “교통약자인 임산부를 위한 교통비 지원에 많은 시민들께서 이미 큰 관심을 보이며 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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