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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항소심 ‘패소’…“상고할 것”

‘윤 일병 사건’ 유족, 국가 상대 손배소 항소심 ‘패소’…“상고할 것”

기사승인 2022. 06. 22.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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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가해자 배상 인정, 국가는 배상 책임 없어"
유족 "법원이 軍에 면죄부 준 것" 대법원 상고
'폭행사망 윤일병' 2심도 국가배상 손배소 기각
2014년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로 사망한 윤승주 일병의 유족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이날 열린 국가배상소송 2심 선고를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군대 선임병들의 지속적인 구타와 가혹 행위로 사망한 이른바 ‘윤 일병 사건’ 유족들이 국가배상 관련 청구소송 2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가해자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4-3부(부장판사 권혁중 이재영 김경란)는 이날 윤 일병 유족이 국가와 당시 선임병이던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씨가 유족에게 약 4억여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1심에서 정한 배상금과 같은 액수다.

다만 재판부는 윤 일병 사망에 대해 국가의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항소는 기각했다. 1심과 마찬가지로 군 당국의 수사와 발표에 위법성이 없고, 고의로 사건을 은폐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윤 일병 유족은 이날 판결 직후 “군에서 아들·딸을 잃은 수 많은 가족들은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하소연을 하며 진실 규명을 위해 얼마나 더 거리를 헤매고 다녀야 하느냐”며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 대신 군에 면죄부를 줬다”라고 비판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도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왜곡한 군 당국의 책임을 묻지 않은 판결에 매우 유감”이라며 “당시 윤 일병이 구타·가혹 행위로 입원해 있는 사진, 피멍이 든 것을 헌병이 찍어 제출한 사진 등 명백한 증거에 대해 눈을 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족들은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연천의 28사단 예하 포병대대에서 근무하던 윤 일병은 2013년 말부터 4개월가량 선임병들의 구타 및 가혹 행위에 시달린 끝에 2014년 4월 숨졌다.

사건 발생 초기 군 검찰은 윤 일병 사인에 대해 ‘음식물로 인한 기도폐쇄에 따른 뇌손상’이라고 발표했으나 이후 군인권센터는 윤 일병이 구타와 가혹 행위로 인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재수사 끝에 윤 일병은 질식이 아니라 가혹행위로 인한 ‘좌멸증후군·속발성 쇼크’ 등으로 사망한 것이 밝혀졌다.

한편, 가해 주범인 이씨는 대법원에서 살인 혐의가 인정돼 징역 40년, 나머지 공범들은 상해치사죄로 징역 5∼7년이 확정됐다. 사건 관련 은폐 시도 혐의를 받았던 28사단 헌병대장과 헌병수사관 등 5명은 2015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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