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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급한 바이든, 휘발유 유류세 리터당 62원 면제 입법 의회에 요청

다급한 바이든, 휘발유 유류세 리터당 62원 면제 입법 의회에 요청

기사승인 2022. 06. 23.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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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3개월간 연방 유류세 면제 입법 의회에 요청
휘발유 리터당 62원...유류 인하 효과 경미...민주당도 부정적 기류
백악관, 최대 갤런당 1달러 인하 효과 기대
미 소비자 10센터 싼 주유소서 긴 줄
미국 주요소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내 한 주요소에 표시된 휘발유와 디젤 가격./사진=워싱턴 D.C.=하만주 특파원
미국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는 석유 가격에 대한 소비자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면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의회에 향후 3개월간 연방 유류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요구했다. 아울러 연방 유류세보다 더 높은 세율이 부과되는 주(州) 유류세도 일시적으로 면제해줄 것을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정유업계에 대해 정유시설 가동을 늘려 석유 제품 공급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하고 이 같은 내용의 유류세 면제 방안을 발표했다. 미국 소비자들이 대부분 사용하는 휘발유에 대한 연방 유류세는 갤런(3.78ℓ)당 18.4센트(239원)다. 경유의 경우 24.4센트(317원)다.

바이든 행정부는 연방과 각 주의 유류세 면제분이 그대로 가격에 반영될 경우 약 3.6%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정유업체가 석유 제품 공급을 최대한 확대하면 휘발윳값을 갤런당 최대 1달러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인 공화당뿐 아니라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이 유류세 면제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입장을 유보하고 있어 의회에서 관련 입법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경제학자들도 유류세 면제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결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 이후 급증한 석유 수요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 등으로 인한 기름값 급등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가 제시한 고육지책의 중장기적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인 셈이다.

그런데도 미국 소비자들이 10센트라도 싼 주요소에서 줄을 서는 불편함을 감수할 정도로 미국의 석윳값 폭등의 심각성을 참작하면 의회와 업계가 바이든 대통령의 ‘호소’에 호응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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