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다음달 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대상 축소

다음달 11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 대상 축소

기사승인 2022. 06. 24. 14:1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생활지원비,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만 제공
유급휴가비, 종사자 30인 미만 중소기업 한정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브리핑<YONHAP NO-3927>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다음달 11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의 지원 대상이 축소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라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던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경우에만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중위소득은 국내 가구를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이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격리 시점에서 최근 납부한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확인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유급 휴가비 지원 대상도 축소한다. 기존에는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비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 유급휴가비를 지원했지만, 11일부터는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에만 지원키로 했다.

코로나19에 확진돼도 무급휴가를 받는 경우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원을 못 받는 기업은 일부일 것”이라며 “30인 이상 기업도 유급휴가가 계속 이뤄질 수 있도록 홍보하고 권고하는 노력을 함께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 본인부담분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자가격리 중인 확진자는 소염진통제 등 일반약 처방비와 같은 재택치료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나 주사제 비용은 계속 국가가 지원한다.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어려운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나 ‘굿닥’ 등 애플리케이션, 선입금 등으로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다.

재택치료비와 비교해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입원치료비는 정부가 계속 지원한다.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는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을 고려해 입원환자에 준하는 치료비를 계속 지원할 방침이다.

손 반장은 “이번 개편 방안을 통해 재정 지원을 보다 효율화해서 보다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장기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방역 정책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한 이번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