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1만890원” vs “9160원”…평행선 달리는 최저임금 협상

“1만890원” vs “9160원”…평행선 달리는 최저임금 협상

기사승인 2022. 06. 28. 17:02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제7차 최저임금위원회 개최…심의 기한은 오는 29일
노사 간 의견 충돌 여전…다음날도 회의 개최 예정
최저임금 놓고 고민하는 '노사'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7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다./연합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이 임박한 가운데, 노·사 양측이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9일인 법정 심의 기한을 하루 앞둔 28일 오후 3시 제7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논의를 벌였다. 앞서 노동계는 18.9% 인상한 1만890원을,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과 같은 9160원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각자의 요구안을 관철시키기 위한 날선 대화가 오갔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근로자위원)은 “지금의 고물가 시기에 최소한의 물가도 반영하지 않는 사용자위원의 동결안은 저임금 노동자를 무시한 처사이며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의 존립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고용이 줄어든다는 주장이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최저임금이 10% 인상하면 전체 물가는 약 0.2%에서 0.4% 수준밖에 상승하지 않는다는 결과가 존재하고, 실제로 2018년 최저임금이 약 16.4% 인상으로 결정될 때 소비자 물가 상승은 1.4%에 그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었다는 연구 결과보다는 오히려 고용에 영향이 없거나 늘어나고 소득 격차가 해소됐다는 연구 결과가 더 많다”며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3인의 경제학자들의 논문 역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영계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제시안이었다며 ‘동결’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사용자위원)는 “(경영계가 제시한) 요구안의 근거는 민주노총에서 말씀하시는 지불 능력만 가지고 말씀 드린 게 아니고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 기준을 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동생산성·생계비·유사근로자 임금·소득 분배율 등 네 가지 기준을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주 임금의 62%로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고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반드시 안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류 위원은 “노동계에서 주장하시는 가구 생계비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OECD 회원국 중 어느 나라도 결정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다”며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것이 최저임금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보다는 근로장려세제와 같은 복지 제도와 연계해서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고용을 안정시키는 등 일자리 안정을 도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저임금위는 이날에 이어 29일에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논의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가 길어진다면 29일 새벽이나 밤늦게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올해 2014년 이후 8년 만에 법정 심의 기한이 지켜질 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