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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감’ 이명박 전 대통령 3개월 풀려난다

‘구속 수감’ 이명박 전 대통령 3개월 풀려난다

기사승인 2022. 06. 28.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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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1년7개월 만에 석방
최근 당뇨 등 지병 치료 위해 서울대병원 입원
이명박 전 대통령 일시 석방<YONHAP NO-3630>
지난 2021년 2월 10일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도중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50여 일 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원하고 있다. /연합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검찰의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일시 석방된다.횡령과 뇌물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을 받고 수감된 지 1년7개월 만이다.

수원지검은 28일 오후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고 경기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

형사소송법은 심신의 장애로 의사능력이 없거나 질병이 건강을 심히 해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징역·금고 등 형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집행정지 요건은 수감자가 △형의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70세 이상 △잉태 후 6월 이상인 때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 △직계존속이 연령 70세 이상 또는 중병이나 장애인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다.

심의위원회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형 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보고 일시 석방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통령은 최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당뇨 등 지병 관련 검사와 진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의 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2020년 12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우려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당시 서울동부지검은 이를 불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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