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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절차’ 도입

법무부,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절차’ 도입

기사승인 2022. 06. 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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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출석 없이 영상녹화물 재판 증거로 사용 가능해져
피의자 '방어권'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보호하자는 취지
법무부
/제공=법무부
미성년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공판 절차에서 법정 증언 없이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영상녹화물을 재판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맞춤형 증거보전 제도 마련’은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하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을 증거로 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통상 미성년 피해자들은 법정 증인신문을 할 시 낯설고 적대적인 환경에서 피해사실을 반복 진술하는 등으로 극심한 정서적 고통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뿐만 아니라 미성년 피해자 특성상 기억이 빠르게 소실되고 질문자의 유도에 대한 대처능력이 취약해 실체적 진실 발견이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법무부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미성년 피해자를 ‘2차 피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아동친화적 맞춤형 제도를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은 수사과정에서 미성년 등 피해자 진술을 영상녹화 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공판 전 증인신문을 위한 증거보전절차를 통해 피의자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고 공판 절차 시 피해자 증언 없이도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단계에서 피의자가 반대신문을 포기한 경우 또는 미성년 피해자가 사망·질병 또는 트라우마·공포·기억소실 등 사유로 법정 진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증거보전절차 없이도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증거보전절차 진행시 미성년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편안하고 익숙한 방식과 장소에서 진행하는 등 피해자 특성에 맞춘 특례도 신설했다.

한편 신문과정에서 피의자는 법원에 추가 필요사항의 신문을 요청할 수 있고, 법원은 전문조사관과 전자장치 등을 이용해 신문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의자의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했다.

이날 법무부는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개정안에 따른 증거보전절차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는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긴밀히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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