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9월부터 지역가입자 561만세대 건보료 월 3만6000원 인하

9월부터 지역가입자 561만세대 건보료 월 3만6000원 인하

기사승인 2022. 06. 29. 14:1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복지부,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9월부터 적용
월급 외 소득 연 2000만원 이상 45만명 보험료 증가
연소득 2000만원 넘으면 피부양 자격 박탈…건보료 내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안 설명하는 이기
이기일 보건복지부 2차관이 2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방안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가 줄어든다. 이에 따라 약 561만 세대(992만명)의 건보료가 월 3만6000원씩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월급 외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부담은 커지고 피부양자도 지불 능력이 있으면 건보료를 내야 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방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2단계 개편에서는 지역가입자의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를 줄이고, 소득정률제를 도입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 것이 특징이다. 또 월급 외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늘리고, 지불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도 보험료를 내도록 한다.

◇지역가입자 5000만원 재산 공제…4000만원 이상 자동차에만 부과
현재 주택·토지 보유 세대에 대한 재산공제액은 500만~1350만원이지만, 9월부터는 일괄 과표 5000만원(시가 1억2000만원 상당)으로 확대된다. 이 경우 재산보험료를 내는 지역가입자가 523만 세대에서 329만 세대로 줄어들게 된다. 평균 재산보험료도 월 5만1000원에서 월 3만8000원으로 낮아진다.

자동차 보험료 대상도 축소된다. 현재는 1600cc 이상 차량과 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차량 등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9월부터는 차량가액이 4000만원 이상인 차량에만 건보료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건보료가 부과되는 자동차는 현재 179만대에서 9월 12만대로 줄어들 전망이다.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같이 소득정률제를 적용한다.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그에 따라 보험료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이번 조치로 연간 소득이 3860만원 이하인 세대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가 줄어든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과 일시적 근로에 대한 소득평가율은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 연금소득이 연 4100만원 이하인 대다수 연금소득자는 관련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직장가입자와 같은 월 1만9500원으로 인상된다. 다만 최근 물가 인상 등 경제상황을 고려해 242만 세대의 최저보험료 인상액은 4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2년간은 기존 수준의 보험료만 내면 되고, 이후 2년간은 인상액의 절반만 부담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중 65%의 보험료가 24%(월평균 3만6000원)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연 2조4000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고소득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보험료↑
직장가입자이면서 월급 외 임대, 이자·배당, 사업소득 등이 연간 2000만원을 넘는 45만명이 매달 부담하게 될 보험료는 월평균 33만8000원에서 38만9000원으로 5만1000원 오른다.

지금까지 건보료를 내지 않았던 피부양자 중 연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 27만명은 9월부터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별도로 건보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갑작스러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8월까지 일부 경감한다. 1년차에는 보험료 20%, 2년차 40%, 3년차 60%, 4년차에 80%를 내고 2026년 9월부터는 100%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새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기존 피부양자는 월평균 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이후 4년 뒤 14만9000원까지 단계적으로 부담 수준이 조정된다.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 과표 기준 5억4000만원을 유지한다. 당초 개편안에서는 2단계에서 피부양자의 재산요건도 강화하려고 했다. 연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에 대해 재산 과표가 3억6000만원을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4년간 공시가격이 55.5% 상승하는 등 변화한 환경을 고려해 피부양자 재산요건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건보 가입자들은 9월 26일께 발송되는 9월분 건보료 고지서부터 바뀐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기일 복지부 2차관은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소상공인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덜어져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건강보험료가 보다 소득중심으로 개선되어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