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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7월 한달간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운영

고용부, 7월 한달간 실업급여·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운영

기사승인 2022. 06. 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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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신고시 추가징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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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용부)는 7월 한달간 부정 수급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고용보험 부정 수급은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고용안정사업(고용유지지원·고용장려금 등)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것이다.

부정수급의 대표 사례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근무 기간·이직 사유를 허위 신고하거나 재취업, 근로 제공, 소득 발생 등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출산 전후 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위해 휴가·휴직 기간을 허위 신고하는 경우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 근무하지 않는 사람을 근로자로 허위 신고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받기 위해 훈련생 허위 등록, 명의도용 및 출석 조작하는 경우 등이 있다.

해당 기간 부정 수급에 대해 자진 신고하면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형사처벌에 대한 선처가 가능하다. 다만 공모형 부정 수급이나 최근 3년 내 부정수급으로 처벌받은 경우 등에는 선처가 불가하다.

자진 신고는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하면 된다.

고용부는 고용보험 웹사이트에서 부정수급 관련 제보도 받는다. 제보자에 대한 비밀은 보장하며, 조사 결과 부정 수급이 확인될 경우 부정수급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한다.

부정수급 제보는 지난 2019년 1936건에서 2020년 2862건, 2021년 3112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올해 1~5월에는 978건의 제보가 접수돼 18억원의 부정수급을 적발했다. 제보자 267명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3억7000만원이다.

고용부는 이번 자진 신고 기간이 지난 뒤 부정수급을 특별 단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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