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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 그 이후는…“성범죄 게시물 10건 중 6건 미삭제”

N번방 사건, 그 이후는…“성범죄 게시물 10건 중 6건 미삭제”

기사승인 2022. 06. 29.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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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시민감시단 꾸려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
신고된 1만6455건 중 66.1%는 삭제 등 조치 없어
노출 사진, 유통·공유가 70.8%로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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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서울시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N번방 사건) 이후 불법촬영물 등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의 삭제 등 조치는 다소 강화됐지만, 여전히 신고된 영상물 10건 중 6건은 삭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 개정 이후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감시단)을 꾸려 온라인 플랫폼을 모니터링하고 이를 분석해서 29일 발표했다.

N번방 방지법’ 관련 법안 중 하나인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시행됐다. 이에 따라 모든 부가통신사업자는 불법 촬영물에 대한 신고·삭제요청이 있는 경우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부과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금 및 사업정지 처분 등을 받는다.

감시단은 지난해 7~10월 35개 온라인 플랫폼을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트위터·인스타그램·네이버·구글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및 국내외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 사이트 등이다. 감시단은 이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게시물 총 1만6455건을 신고하고 삭제가 이뤄졌는지 여부 등을 살폈다.

그러나 신고된 게시물 가운데 66.1%는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신고 뒤 조치가 이뤄지기까지 걸린 시간은 ‘7일 이상’이 42.5%로 가장 많았고, 1일 이내 처리는 20.1%였다.

다만 ‘N번방 사건’ 이전보다는 조치가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9년 감시단 활동 결과를 보면 조치가 이뤄진 게시물은 22.8%(592건), 삭제되지 않은 게시물은 77.2%(2002건)으로, 신고된 게시물 5개 중 1개만 삭제됐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 게시물을 유형별로 보면 노출 사진 등을 유통·공유하는 경우가 70.8%로 가장 많았다. 모르는 사이인 여학생뿐만 아니라 여자친구·가족 등 지인의 사진을 올리고 성적으로 희롱하거나 탈의실 등 공간에서 불법 촬영한 사진을 유포하는 경우도 다수였다.

피해자 성별은 여성이 1만3429건(81.6%)으로 남성 1390건(8.4%)에 비해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연령대는 성인 9075건(55.2%), 식별곤란 4680건(28.4%), 아동·청소년 2700건(16.4%) 순이었다. SNS로 영상통화를 하다가 남성의 얼굴과 몸 사진, 신상이 유포되는 사례도 있었다.

시는 이번 감시단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온라인 플랫폼과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의 캠페인을 운영하고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예방교육 및 매뉴얼 보급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선순 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디지털 성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의 적극적인 삭제 조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는 시민, 플랫폼 운영 기업 등과 함께 보다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방부터 피해자 지원에 이르는 통합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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