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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원 입금’ 스토킹남, 전 애인 나체 몰카 수집…성폭행 전과 숨기고 접근

[단독] ‘1원 입금’ 스토킹남, 전 애인 나체 몰카 수집…성폭행 전과 숨기고 접근

기사승인 2022. 06. 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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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상태서 또 입건
신체 부위 몰래 촬영하고 이름 초성 폴더에 보관
피해여성 최소 5명 이상…상습적 데이트 폭력도
성범죄 이력 숨기고 SNS 오픈채팅방 연락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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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촬영한 이씨의 컴퓨터 화면/이선영 기자
전 연인들과 지인의 나체 몰카를 수집한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상습적인 데이트 폭행과 무면허 음주 운전을 일삼는 등 불법행위도 지속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아시아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인천중부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성폭행, 몰래카메라 촬영 등을 한 혐의로 특송업 회사 주임 이모씨(33)를 조사하고 있다.

그는 지난 4월 직장동료 통장에 1원씩 입금하고 집에 찾아가 소리를 엿듣는 등 스토킹 행위를 벌여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됐던 사람과 동일 인물이다. 이씨는 이전에도 성폭행 혐의로 징역 1년 이상을 살다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화장실에 카메라를 달거나 만취한 피해자들의 옷을 벗겨 성적 수치심 느낄 만한 사진을 몰래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촬영한 사진을 해당 사람의 초성으로 만든 폴더에 모아뒀고 이를 발견한 피해자 A씨가 경찰에 신고하며 발각됐다. 해당 폴더에는 이전에 만났던 애인들의 주요 부위를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으며, 피해 여성은 최소 5명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씨는 “술에 만취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강간을 당해 강제로 만나게 됐고 만나던 중 뺨을 때리고 다음날 약을 사오는 행위를 반복했으며, 컴퓨터에서 사진 폴더를 확인해 헤어져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며 “헤어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집으로 찾아와 수십분간 문을 두들기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등 공포심을 유발해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B씨는 “그가 음주 운전을 상습적으로 했는데, 알고보니 전 애인과 사귈 때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가 됐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피해자 B씨는 “A씨에게 연락을 받고 내 사진이 그 폴더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너무 소름이 돋고 무섭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신고 전화를 받고 이달 22일 이씨의 핸드폰을 압수해 포렌식을 접수했다. 그러나 이씨는 또 다른 핸드폰을 구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하는 등 아무런 제재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또 스토킹 혐의로 신고 받은 직후에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여성들에게 수차례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들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 또한 없는 상태다. 경찰은 피해자에게 접근이나 연락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조치에 대한 연장을 시도했지만, 법원에서 고소 이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은 현재 보완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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