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경찰, 7.2 전국 노동자대회 ‘하투’ 예고에 “엄정대응” 방침

경찰, 7.2 전국 노동자대회 ‘하투’ 예고에 “엄정대응” 방침

기사승인 2022. 06. 30. 16:0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절차 진행"
"집행부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
노동계 "경찰, 재량권 남용" 반발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불허에 경찰청 규탄 기자회견하는 민주노총
지난 2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7.2 전국노동자대회 집회 불허와 관련 경찰청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햡
경찰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7.2 전국노동자대회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본 대회를 비롯해 사전 집회와 행진 등을 전면 금지 통고했다. 특히 경찰은 차로 점거 등 시민 불편을 초래할 경우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엄정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경찰이 행정안전부(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등 경찰 통제안에 대해서는 반발하면서,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엄정대응으로 정권과 ‘코드’ 맞추기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윤희근 경찰청 차장은 7.2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관련 회의를 주재하며 서울청의 준비상황을 보고 받고, 수만 명의 대규모 인원의 도심권 집결에 따른 현장 관리방안 등을 점검했다.

윤 차장은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7.2. 서울 도심권에서 수만 명의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집회와 행진을 예고하고 있다”며 “신고된 집회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신고범위를 일탈하거나 법원의 허용 조건을 벗어난 불법 집회와 행진에 대해서는 가용 경력과 장비를 총동원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 이라고 강조했다.

윤 차장은 “특히, 집회와 행진 과정에서 대규모 인원 집결을 이유로 全 차로를 점거하거나 장시간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극심한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행위를 강행할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해산절차를 진행하고, 집행부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것”을 지시했다.

경찰은 “앞으로도, 집회의 자유는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의 이 같은 방침에 노동계에선 기본권을 부정하는 방침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7·2 전국노동자대회와 관련한 집회 신고를 총 17번이나 불허했다.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등 8개 단체는 연일 경찰과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전종덕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경찰이 집회를 금지 통고해 장소도 변경하고, 인원도 조정해 총 7차례 신고했지만, 모두 불허했다”며 “새 정부 들어서는 교통 불편을 이유로 집회를 틀어막고 있다”고 말했다. 엄미경 전국민중행동 사무처장도 “민주노총 산하인 16개의 산업연맹 조직도 16건의 사전 집회를 신고했는데 10건이나 불허돼 사실상 전면 불허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최근 경찰청장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면담도 요청했지만 거부 당하기도 했다. 전 사무총장은 “물가 폭등으로 고통받는 노동자와 서민이 목소리를 내려 하는데 윤석열 정부와 경찰 당국이 금지를 통고했다”며 “정부는 헌법상 기본권을 가로막을 것이 아니라 시급한 민생 대책을 마련하고, 전국노동자대회가 안전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무총장은 “집회 신고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재량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에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낸 상태여서 법원의 결정이 주목된다. 앞서 법원은 용산 대통령실 근처 집회 행진 등을 계속 허용하고 있어 일부 인용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