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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권 폐지’ 판결에…美 주법원 ‘낙태금지법 자동 발효’ 잇단 제동

‘낙태권 폐지’ 판결에…美 주법원 ‘낙태금지법 자동 발효’ 잇단 제동

기사승인 2022. 07. 0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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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reme Court Abortion California <YONHAP NO-1751> (AP)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결정권을 갖게 된 주 법원에서 낙태를 금지한 기존 주 법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사진=AP 연합
미국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폐지 판결 이후 결정권을 갖게 된 주 법원에서 낙태를 금지한 기존 주 법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법원의 존 C.쿠퍼 판사는 낙태 가능 기간을 임신 15주 내로 제한한 플로리다주의 새 법이 사생활을 보장한 주 헌법에 위배된다며 법의 효력을 일시 정지했다.

현행 주법은 2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지만, 1일 효력을 발휘할 예정이었던 새로운 법은 15주를 넘기면 산모가 임신으로 심각하게 위험한 상태거나 태아가 치명적인 기형을 가진 것으로 2명의 의사가 서면 진단할 경우에 한 해 낙태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켄터키주에서도 제퍼슨 카운티 법원의 미치 페리 판사가 2019년 도입된 낙태금지법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명령서를 발부했다. 캔터키주법은 심각한 부상이나 죽음을 막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며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폐기되면 자동으로 발효하도록 돼 있다.

이 주의 병원은 지난달 24일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낙태 시술을 중단했고 이후 병원 두 곳이 낙태금지법 이행을 막아달라고 주법원에 요청했다.

루이지애나주와 유타주에서도 연방대법원의 낙태권 판결 폐지 결정에 따라 주의 낙태금지법이 자동 발효될 예정이었으나 주법원이 지난 27일 이를 일시 중단하라고 각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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