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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중단’ 머지포인트, 집단소송 ‘무대응’…이커머스 “배상책임 없어”

‘환불 중단’ 머지포인트, 집단소송 ‘무대응’…이커머스 “배상책임 없어”

기사승인 2022. 07. 01.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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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지플러스 대표 재판 불출석…대리인 선임도 안해
이커머스 업체 "환불 중단은 회사-이용자 사이 일" 책임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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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서울 영등포구 머지플러스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연합
지난해 ‘환불 중단’ 사태를 빚었던 머지포인트에 대한 집단 민사소송에서 운영사인 머지플러스가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함께 재판을 받게 된 이(e)커머스 업체들은 “머지포인트 환불 중단은 머지플러스와 이용자 사이의 일”이라고 일축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정재희) 심리로 열린 손배해상 소송 첫 변론기일에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는 불출석했다. 권 대표는 이날까지 대리인 선임조차 하지 않았고, 법원에 어떠한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머지포인트는 2020년부터 ‘무제한 20% 할인’을 표방하며 이용자 수 100만명, 월 거래액 300억∼4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8월 돌연 포인트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대폭 축소해 대규모 환불 사태가 빚어졌다.

제때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 400여명은 회사와 함께 머지포인트 판매를 중개한 이커머스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롯데쇼핑,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스타일씨코퍼레이션 등 이커머스 측은 책임을 부인했다. 이커머스 업체는 개별 판매자의 상환능력이나 영업 적법성을 확인할 법률상 의무가 없고, 머지플러스 사태를 촉발시킨 ‘20% 할인’ 정책에 관여한 바가 없어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소송 대리인 노영실 변호사(법무법인 정의)는 “아직 선례가 없어 (이커머스 업체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상황”이라며 “머지플러스는 2019년부터 수백억 적자가 쌓여 있었다. 상환 능력과 재무 구조를 확인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이커머스 업체의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권 대표와 권보군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는 지난 1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회사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는데도 총 57만명에게 머지포인트 2521억원어치를 판매하고, 이른바 ‘돌려막기’로 머지포인트 결제 대금을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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