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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령 해석권한은 법원 몫”…헌재와 ‘30년 갈등’ 재점화

대법 “법령 해석권한은 법원 몫”…헌재와 ‘30년 갈등’ 재점화

기사승인 2022. 07. 0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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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정위헌 결정 기속력 있어" 대법 판결 취소
대법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 법원에 전속" 반대입장
대법원12
/박성일 기자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헌법재판소(헌재)가 “한정위헌 결정도 기속력이 있다”며 재판 취소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냈다. 최고 사법기관 위상을 놓고 30년간 ‘힘겨루기’를 한 두 기관의 갈등이 재점화 되는 모양새다.

대법원은 6일 입장문을 내고 “헌재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즉각적인 대응을 하는 것은 자칫 헌법기관 사이 충돌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원칙적인 입장만을 밝히고자 한다”며 운을 뗐다.

이어 대법원은 헌재 결정에 대해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하며 반박했다. 대법원은 “법률 조항 자체는 그대로 둔 채 그 법률 조항에 관한 특정한 내용의 해석·적용만을 위헌으로 선언하는 이른바 한정위헌 결정에 관해 헌법재판소법 47조가 규정하는 위헌결정의 효력을 부여할 수 없다”며 “그 결과 한정위헌결정은 법원을 기속할 수 없고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합헌적 법률해석을 포함하는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법원에 전속하는 것”이라면서 “법원의 권한에 대해 다른 국가기관이 법률의 해석기준을 제시해 법원으로 하여금 그에 따라 법률을 구체적 분쟁사건에 적용하도록 하는 등 간섭을 하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권력 분립구조의 기본원리와 사법권 독립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헌재는 A, B씨의 재심청구를 기각한 법원의 재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지난 1997년 이후 헌재가 법원의 재판을 직접 취소한 두 번째 사례였다.

A씨는 자신의 뇌물 혐의 사건과 관련해 당시 적용 법조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고, 헌재는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한정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를 근거로 A씨가 재심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한정위헌 결정에는 효력이 없어 법원을 기속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헌재는 재심 청구를 기각한 재판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법 조항을 특정 방식으로 해석할 경우 위헌이라고 보는 ‘한정위헌 결정’도 기속력을 가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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