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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검, ‘국정원 고발’ 박지원·서훈 사건 공공수사1·3부 배당

중앙지검, ‘국정원 고발’ 박지원·서훈 사건 공공수사1·3부 배당

기사승인 2022. 07. 0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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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원장 "삭제해도 메인 서버에 남아" 결백 주장
검찰
/박성일 기자
문재인정부 시절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국가정보원이 전직 국정원장들을 고발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3부에 각각 배당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은 국정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과 관련해 박지원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에 배당했다.

박 전 원장은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 관련 첩보 보고서 등을 무단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첩보를) 삭제하더라도 국정원 메인 서버에 남는데 왜 그런 바보짓을 하겠냐”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러면서 “메인 서버는 물론 첩보를 생산한 생산처에도 그대로 남는다”며 “(원본 삭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중앙지검이 사건을 맡은 공공수사1부에 추가 인력을 투입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전담수사팀을 꾸릴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아울러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서훈 전 원장 사건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배당됐다. 서 전 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한 합동 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정부가 이들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우리나라 정부 수립 후 북한 주민이 강제 송환된 최초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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