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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금융상품 투자 시 허위·과장업체 유의하세요~”

“P2P 금융상품 투자 시 허위·과장업체 유의하세요~”

기사승인 2022. 07. 0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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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7일 P2P 금융상품 투자자 위한 '금융꿀팁 200선' 공개
화면 캡처 2022-07-07 120656
금융감독원은 7일 P2P 금융상품 투자 시 유의해야할 사항들을 모아 ‘금융꿀팁 200선’을 내놨다./제공=중앙기록관리기관 홈페이지 화면
#자영업자 김 모씨(42세)씨는 예상수익률만 보고 성급하게 투자결정을 내린 자신을 원망하고 있다. 인터넷 서핑을 통해 목표수익률이 가장 높은 P2P업체의 부동산 PF상품에 투자했다. 하지만 투자만기 시점에 연체가 발생했다. P2P업체에 확인해보니 해당 PF건물은 착공도 안돼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P2P 금융상품 투자 시 업체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금융꿀팁 200선’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지침에는 금융꿀팁(68선) 발표(2017년 9월 29일) 이후 제정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2020년 8월 27일 시행) 내용이 추가로 반영돼 있다.

금감원은 P2P 투자 시 금융위(원)에 등록된 업체인지 ‘파인’ 사이트에서 확인하라고 주문했다. P2P 금융상품은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밝혔다.

또 금감원은 “부동산 PF 상품 등 고위험 상품은 다른 상품에 비해 예상 수익률이 높지만, 그에 상응하는 리스크도 크다”면서 “위험 상품 투자 시 체크 포인트를 기억해야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여러 상품에 분산 투자하고 상품의 변제순위·LTV 비율과 상환재원 확보 여부를 확인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과도한 리워드 제공이나 허위 과장 광고 업체를 유의하고, 특히 사용목적이 정해진 자금의 경우 P2P 금융상품 투자에 신중할 것을 조언했다

금감원은 “P2P 금융 상품의 특성·위험에 대한 인식없이 투자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P2P 중앙기록관리기관 웹사이트를 적극 활용하는 등 투자에 앞서 잘 따져봐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P2P업계는 지난해 6월 관련 금융상품 등록이 시작된 이후 연계대출잔액이 1.2조원을 돌파하는 등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관련 상품 투자자 수도 약 100만명(중복포함)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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