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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구절벽 벗어날 상속세 제안

[칼럼] 인구절벽 벗어날 상속세 제안

기사승인 2022. 07. 25.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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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용 한국조세사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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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임 여성 1인당 출산율은 2018년 0.98명, 2020년 0.84명, 2021년 0.81명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고, 올해 0.7명대로 추락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0.6명대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고 한다. 더 끔찍한 전망은 25년 후에는 전국 228개 시군구 전체가 소멸 위험 지역에 진입하고 이 가운데 70%인 157개 지역은 소멸한다"는 경고다.(제5회 서울인구심포지엄)

UN 인구통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이 1명도 안 되는 국가는 전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하다. 영국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도 한국이 '인구절벽' 위기를 넘지 못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출생아수 추이를 보면, 1970년 출생아수가 100만6645명인데, 50년이 지난 2020년에는 27만2400명에 불과하다. 2023년 0.6명을 적용하면 19만4511명이 예상되어 1970년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게 된다. 무서운 감소 추세다.

확실한 사실은 한국의 상속세율은 세계1위("상속세, 황금알 거위 배 가르기," 아시아투데이 2022.6.21.)인 반면, 출산율 또한 하위 세계1위다.

원래 조세는 시장중립적인 조세가 가장 바람직하다. 1977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한 배경도 10%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가격중립성, 시장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제 대한민국의 존속이 위태로운 이 엄중한 상황에서 조세정책 카드를 제시해본다.

먼저 증여세를 조건부로 면제하는 것이다. 청년들에게 결혼자금을 마련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데 재정적 장애(?)를 제거해보자는 것이다. 현재 10년 동안 5000만원을 한도로 증여세부담을 면제하는 것은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한다.

평생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통한 부모의 재산은 상당부분 자식을 위한 사랑의 징표임은 민법의 상속순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재산 이전(移轉)에 관한 장애가 제거되면 혼인과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혼인자금, 육아자금으로 쓸 수 있는 재원이 마련되면 혼인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도 일신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닌 적절한 조건을 전제하여 실질적으로 혼인과 출산율증가에 도움이 되어야할 것이다. 적절한 조건이란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을 정하여 되도록 조속히 혼인자금, 육아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한해 혜택을 주자는 것이다. 위에 제시한 조세정책수단은 필자의 독창적인 것이 아니라 현재 영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영국의 경우 상속세율은 최고세율 40%이지만 상속개시 7년 전에 증여하면 상속세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6년 전이면 8%를, 5년 전이면 16%를, 4년 전이면 24%를, 3년 전이면 32%를, 3년 내 상속이 개시되면 원래의 세율을 적용한다. 즉 가능한 조속히 재산이 이전되도록 유도하여 혼인과 출산, 그리고 소비와 투자에도 도움이 되도록 한 것이다.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한 추가수단으로 주식보유에 대한 상속세특례를 두고 있다. 즉 비상장주식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제외하고 상장주식은 2분의 1만 산입한다. 장롱에 있는 돈이 기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직 미성년에 해당하는 비상장회사와 성년에 해당하는 상장주식에 대하여 합리적 차별지원을 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들은 기업 활동에 윤활유 역할을 하여 고용유지와 증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더 이상 늦기 전에 백약이 무효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기 전에 유구한 5000년 역사가 계속 이어져 우리 후손들이 미래에 선조들의 고뇌에 찬 지혜로운 결단을 마음 깊이 느낄 수 있도록 영국처럼 상속세 결단을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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