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업체, 호반산업…공사금액 5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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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 공사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한 50대 근로자가 끝내 숨졌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공사 업체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20분께 아산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 A씨(52)와 B씨(60)는 발 밑의 목재가 부러지는 바람에 약 8m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두 사람은 크게 다쳤고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그러나 A씨는 이날 0시25분께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중상을 당한 상태다.
해당 공사 업체는 호반산업으로, 두 사람은 호반산업 하청업체 소속이다. 사고가 일어난 현장의 공사 금액은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현장에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