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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으로 최종 확정

내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으로 최종 확정

기사승인 2022. 08. 0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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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보다 5.0% 올라, 월환산액 201만580원
민주노총, 최저임금 이의신청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5.0% 오른 시간당 9620원으로 결정한 것을 5일 최종 확정했다. 사진은 지난 7월 5일 민주노총이 중구 사무실에서 최저임금 이의신청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급 962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오전 9시 전자 관보에 게시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 최저임금(9160원)보다 460원(5.0%) 높은 금액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은 201만580원이다.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이 같은 내용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6월 29일 전원회의에서 결정한 그대로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 등에 대해 이해관계자 간담회(4회), 현장방문(3회) 및 8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이후 지난달 8일까지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뒤 같은 달 18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았다.

이 기간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계)과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이상 경영계)에서 총 4건의 이의를 제기했다. 노동계는 인상률이 낮다고 이의를 제기한 반면, 경영계는 높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용부는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 상황, 저임금 근로자 및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으로, 이는 존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과 생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사도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준수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여부·방법, 생계비 적용 방법 등과 관련한 기초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현행 통계 현황, 해외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기관 협의, 노사 의견 수렴 등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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