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서울형혁신학교, 교원·부모 ‘과반 동의’해야 가능

서울형혁신학교, 교원·부모 ‘과반 동의’해야 가능

기사승인 2022. 08. 07. 11:2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조희연 교육감, 3기 맞아 변화 예고
rydbr
서울시교육청이 혁신학교 지정을 위한 요건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교원 또는 학부모 동의율이 50% 이상이면 지정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교원과 학부모 모두 절반 이상 동의해야 공모를 신청할 수 있다.

7일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3월 1일자 서울형혁신학교 공모지정 계획을 발표했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형혁신학교는 현재 초등학교 183곳, 중학교 46곳, 고등학교 17곳 등 250곳이 운영 중이다. 이 중 재지정 대상은 84곳이다.

시교육청은 내년부터 혁신학교의 양적 확대보다 교육과정 변화 등 질적 심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혁신학교 교육과정 속에 지속 가능한 생태전환교육, 누구나 신뢰하고 누릴 수 있는 인공지능(AI) 교육, 평등·책임으로서의 기초·기본학력 교육, 독서 기반 토론 교육 등 미래지향적 요소를 대폭 강화한다.

또 혁신학교 지정을 위한 동의 기반을 기존 '교원 또는 학부모 동의율이 50%'에서 '교원과 학부모 동의율 모두 50% 이상'으로 강화한다. 아울러 전체 초등학교 3분의 1에 달하는 서울형혁신초등학교의 교사 초빙 비율은 기존 50%에서 30% 조정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난 8년이 개혁적 혁신의 과정이었다면, 향후 4년에는 공존의 교육의 일환으로 보완적 혁신의 길을 열 것"이라며 "10여년 운영의 성과와 철학에 기반해 서울형혁신학교를 통해 혁신교육의 가치를 더 새롭게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보완적 혁신의 첫번째 과제로 교권보호조례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