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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세습 단체협약 사업장 63곳 적발

고용부, 고용세습 단체협약 사업장 63곳 적발

기사승인 2022. 08. 0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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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7개 중 63개 위법 확인…시정명령 조치
0고용
고용노동부(고용부)는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 단체협약 1057개를 조사한 결과, 63개에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포함된 것을 확인해 시정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이는 청년들이 노동시장 진입단계에서부터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공정한 채용기회를 보장하고, 건전한 채용질서 확립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한 우선·특별채용 조항 63개를 유형별로 보면, 정년퇴직자·장기근속자·업무 외 상병자·직원 직계가족 채용(57건), 노동조합·직원의 추천자 채용(5건)이다.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명 미만 사업장 30곳(47.5%), 1000명 이상 12곳(19%)이다. 노동조합의 상급 단체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43개(68.3%),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18개(28.6개)다. 이중 2개는 민주노총·한국노총과 관련이 없다.

노사는 자율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법령에 위반된다면 행정관청은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고용부는 위법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명령을 하고, 시정명령 불이행 시에는 법에 따라 엄정히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또 향후에도 단체협약에 위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노사에 대한 교섭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소위 '고용세습 조항'은 구직자와 다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며, 특히 노동시장에 첫발을 내딛고자 하는 우리 청년들을 좌절케 하는 불공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장관은 "불합리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도록 노사를 지도하고, 위법한 단체협약이 확인될 시에는 시정명령 등을 통해 채용기회의 공정성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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