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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형량 넘겨 판결받은 기중기 운전사....‘비상상고’로 바로 잡혀

법정 형량 넘겨 판결받은 기중기 운전사....‘비상상고’로 바로 잡혀

기사승인 2022. 08. 08.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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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픽대로 500m 구간 기중기 운행 혐의…檢, 벌금 50만원 '약식명령'
법원도 그대로 선고…법정 형량은 '3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대검, 실수 인지한 후 대법원에 비상상고 제기
대법원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검찰과 법원의 실수로 법이 정한 형량을 넘어 벌금형을 판결받은 기중기 운전사가 '비상상고' 제도로 구제 받았다.

8일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고속도로에서 기중기를 운정하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비상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만원으로 정정했다고 밝혔다.

비상상고는 형사소송법 441조에 따라 정해진 구제절차로 판결이 확정된 이후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형의 판단을 다시 구할 수 있다.

A씨는 2019년 7월 서울 송파구 진입로에서 김포 방면 올림픽대로로 진입한 이후 강남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기중기를 운행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도로교통법 154조와 62조를 적용해 A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법원도 검찰이 서면 구형한대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고, A씨와 검찰 모두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형은 확정됐다.

하지만 현행 법상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이외의 차량을 통행하는 경우 법정 형량은 '30만원 이하 벌금 또는 구류'이다. 이에 대검찰청은 지난해 8월 초 A씨에 대한 약식명령이 법정형 상한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비상상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1심을 파기하고 해당 사건이 "법정형을 초과해 벌금 50만원에 처하는 판결을 해 법령을 위반한 경우"라며 벌금 30만원으로 형량을 바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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