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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청년월세 특별 지원한다

양천구, 청년월세 특별 지원한다

기사승인 2022. 08. 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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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대상
12개월간 주거비 월 20만 원 한시 특별지원
오는 22일부터 온라인 또는 동 주민 센터 방문 접수
양천구
양천구청 전경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나선다.

양천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22일부터 12개월간 최대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최대 12번에 걸쳐 회당 20만 원 범위에서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청년기본법'상 청년인 만 19세~만 34세 이하로 부모와 별도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다. 월세 60만 원 초과자 중에서도 임차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해 70만 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며 재산 기준은 원가구 3억 8천만 원 이하 및 청년 가구 1억 7백만 원 이하로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단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주택소유자(분양권·입주권 포함) 및 자가·전세 거주자 △보증금 5000만 원 초과 주택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 지원 사업의 기수혜자인 경우는 제외된다.

최종 지원 대상은 소득·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오는 10월~11월 중 선정·발표되며 지급 기간(2022.11~2024.12) 내 12개월간 매월 25일마다 지급될 예정이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한다.

신청 기간은 오는 22일부터 2023년 8월21일까지 1년간이다. 신청을 희망할 경우 소득재산신고서·임대차 계약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통장 사본 등의 제출서류를 구비해 복지로 홈페이지로 온라인 접수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는 청년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미래인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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