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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 “납품단가연동제 14년 두드림에 답할 때”…“납품대금 연동제가 연착륙 위해 제도적 인프라 구축”

이영 “납품단가연동제 14년 두드림에 답할 때”…“납품대금 연동제가 연착륙 위해 제도적 인프라 구축”

기사승인 2022. 08. 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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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납품단가연동제의 시범운영과 법제화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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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중앙대 교수(앞줄 왼쪽부터), 임채운 서강대 교수,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이영 중기부 장관이 9일 서울 서울 여의도에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의 시범운영과 법제화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동반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9일 "납품단가연동제를 대·중소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까지 오는데 14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14년의 두드림에 대해 이제는 답할 때"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주최로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의 시범운영과 법제화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그 어느 때보다 납품단가 연동제를 둘러싼 사회적 관심이 높고 합리적 방안에 대한 숙고가 이뤄지고 있다. 국회에서도 많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염원하는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혜를 모아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용진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은 9일 "글로벌 공급망 해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은 코로나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들을 벼랑으로 몰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납품단가 연동제의 도입은 시급하다"고 했으며,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납품단가연동제가 조정협의제도와 같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연동조건과 제재조치를 분명하게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실장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원자재 가격이 상승할 경우 계약당사자의 협의에 의한 납품단가 연동에 관한 사항을 계약에 편입하도록 해 자율적 상생협력 환경을 조성하고 예기치 못한 비용분담이 거래상 협상력 차이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원자재 변동에 따라 각 위험부담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원칙을 계약조항으로 편입해 양 당사자의 예측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할 필요가 있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연착륙을 하기 위해서는 표준계약서, 표준약정서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정보 등 제도적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창석 숭실대 교수는 "납품가격 조정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생협력, 공정거래감시, 일부 법제화 등을 통해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원자재 가격 급등 상황에서 납품 가격 조정 규칙을 명확하게 해 제도의 모호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했으며, 조은구 포스코 상무는 "포스코의 납품단가 연동제는 2000년 경질유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공급기업과의 합의를 토대로 대상품목을 확대해 왔으며 현재 22개 품목을 대상으로 연동제를 운영 중"이라고 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원자재를 공급하는 대기업과 납품을 받는 대기업 사이에서 원자재 가격인상분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중소기업이 떠안고 있어 고사위기에 처해 있어 별도의 협의 없이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는 납품단가 연동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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