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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수질 등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도입된다

대기·수질 등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도입된다

기사승인 2022. 08. 0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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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제공 = 환경부
대기, 수질 등을 측정하기 위한 간이측정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성능인증제가 도입된다.

환경부는 9일 이런 내용을 담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하위법령 개정안이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의 범위, 성능인증 절차 및 기준 등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제 본격 시행을 위한 세부 규정이 마련됐다.

우선 대기, 수질, 소음, 먹는물, 실내공기질 등 측정 수요가 많은 5개 분야 10개 항목의 간이측정기를 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로 정했다.

인증 신청된 간이측정기는 반복성, 직선성 등 성능 시험을 거쳐 등급('1등급' 또는 '등급 외')에 따라 성능인증서가 발급된다.

앞으로는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려는 경우 간이측정기로 측정했다는 것과 성능인증 등급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성능인증을 받지 않고 간이측정기를 제작·수입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측정기기 검사 역량을 보유한 전문기관 7곳을 우선적으로 개정법령 시행일에 맞춰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분야 검사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측정대행의 전과정을 관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기·수질 분야 1·2종 사업장과의 측정대행계약 내용은 계약 체결 7일 전에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도록 해 의뢰인-대행업체간 갑을 관계에 기인한 불공정 계약을 사전에 방지한다.

모든 측정대행건에 대해서는 대행계약 내용, 시료채취 정보, 측정결과를 분석이 완료된 시점부터 15일 이내에 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미이행할 경우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일상 생활환경 측정에 자주 쓰이는 간이측정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고 측정대행의 투명성이 높아져 환경정보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에 처음 시행되는 제도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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