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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문체부, 인권위 ‘여성 체육지도자 인권증진’ 권고 일부 수용

교육부·문체부, 인권위 ‘여성 체육지도자 인권증진’ 권고 일부 수용

기사승인 2022. 08. 0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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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지도자 선발시 여성 가점 권고는 '소극적'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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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 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인권위의 여성 체육지도자 인권 증진 관련 정책권고를 일부 수용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는 쇼트트랙계 '미투' 사건을 계기로 실태조사를 벌여 여성 체육지도사가 채용 차별과 인권 침해를 겪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교육부 장관·문체부 장관·대한체육회장·대한장애인체육회장에게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 운동부 지도자의 임용 과정 전반을 점검해 문제점을 개선하기로 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및 종목단체들과 함께 여성 체육지도자의 역량 향상을 지원하고 여성 체육지도자 채용 확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평등한 채용을 위해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등 관련 자체 규정을 제·개정했고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기준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 경영 운영 지침' 등 자체 규정을 정비했고 오는 10월까지 '법제상벌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징계기준을 명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인권위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는 권고를 완전히 수용했으나, 교육부와 문체부는 여성 체육지도자 선발을 확대하기 위해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이나 후보로 여성을 1명 이상 포함하는 안 등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교육부와 문체부가 여성 체육지도자 선발을 확대하기 위해 현황을 분석하고 문제점 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로 한 것은 권고 취지에 부합하는 조치"라면서도 "두 부처 모두 지도자 채용 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후보의 한 명 이상을 여성으로 하는 방안 △코치·감독 중 한 명 이상을 여성으로 선발하는 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은 소극적인 입장"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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