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전·현직 검사 2명에게 징역 6개월이 구형됐다.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 심리로 열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전직 검사 이모 변호사와 나모 검사에게 각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현직인 나 검사에는 접대비로 계산된 144만원 추징을 함께 구형했다. 이외에도 술값을 지불한 김 전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 선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현직 검사들이 소위 '텐프로'라는 고급 룸살롱에서 초대형 금융사기 주범으로 지목된 사람에게 술접대를 받는 사건으로 국민들을 큰 충격에 빠뜨렸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고인들의 주장은) 술값이 기재된 영수증과 당사자들의 각 진술에 의해 명백히 탄핵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변호사는 "당시 술자리는 접대 자리가 아니라 라임과 무관한 후배들과의 친목 자리였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최후진술을 했다.
또 나 검사는 "라임사건 수사가 국민들이 보기엔 부족할지 모르지만 열심히 했다"면서 "제 잘못된 행동으로 후배들이 받아야 할 평가를 받지 못하고 비난의 대상이 된 점이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