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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부담 완화된다

내달부터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부담 완화된다

기사승인 2022. 08. 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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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발표
벤처기업 취득세 감면 37.5%→50%까지 확대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면제 2년 연장
사회복지법인 감면지원 3000개→1만개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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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사진은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 전경. [연합 제공]
내달부터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지 못할 때마다 납부 지연을 이유로 가산세가 부가됐는데, 앞으로는 처분기간이 경과한 날 부터 60일 이내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게되면서다.

또 벤처기업 취득세 감면이 기존 37%에서 50%까지 확대되고, 하이브리드차 취득세 면제도 2년 연장된다. 사회복지법인 감면지원도 기존 3000개소에서 1만1000개소로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개최하여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안정 지원을 위한 '2022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발전위원회, 지방세 감면 통합심사 등을 거쳐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다.

◇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부담 완화
우선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가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존에는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처분기간(2년) 내) 처분하지 못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 외 과소신고가산세(세액의 10%)가 부과되고, 납부지연가산세(취득시점부터 매일 0.022%)가 부과됐으나, 이는 일반적인 조세운영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 처분기간이 경과하면 경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과대상 주택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도 부과되지 않도록했다.

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법인세 개편안에 대응해, 개인·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법인지방소득세의 최고세율 또한 2.5%에서 2.2%로 인하한다.

아울러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도입한다.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2개월 내 분할납부가 가능하게 된다.

지방세 감면제도의 경우, 조례를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감면 자율성을 제고하고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취득주택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그간 법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감면은 조례를 통한 추가 감면이 제한됐으나, 감면 대상(물건·부동산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조례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한다.

세종시·지역별 혁신도시 등 지방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가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받은 경우, 주택 취득 후 3개월 이내 상시거주(전입신고 의무)하지 않거나 상시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공공기관 종사자가 해외이주, 파견근무, 부처교류 등의 사유로 주택을 매각·증여하는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로 보아 추징에서 제외해 왔으나, 이 경우 외부 불가항력적 사유가 아닌 경우로 보아 추징하도록 개선한다.

◇벤처기업 취득세 감면 50%까지 확대…하이브리드차 취득세 면제 2년 연장
먼저 신성장·친환경 산업 혁신을 지원한다. 기업혁신을 촉진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을 3년 연장한다. 특히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소에 대한 추가 감면율을 10%p에서 15%p로 확대한다.

또 창의성·잠재력이 높은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기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37.5%에서 50%까지 확대한다.아울러, 하이브리드차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도 현행수준으로(40만원 한도) 2년 연장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도 지원한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이전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특례를 신설하여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한다.

또 산업·물류단지, 중소기업, 농업·어업·임업 등 지역의 주요 경제적 기반 분야들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확대한다. 지역별 중점 산업단지 조성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농업인에 대한 지원 등이 유지될 예정이다.

◇ 사회복지법인 감면지원 1만1000개소로 확대
농·수산물 가격, 대중교통 요금을 비롯한 지방 공공요금, 각종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물류비 등 민생물가의 인상 요인을 완화하기 위해 유관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을 유지·확대한다.

또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감면지원을 연장한다. 사회복지시설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종전에 사회복지시설 일부(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한국한센복지협회)에만 지방세 감면 혜택을 부여했던 것을 사회복지시설 전체로 확대한다. 이번 개정 조문을 적용받는 감면 대상 사회복지시설이 기존 약 3000개소에서 약 1만1000개소 이상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지방세입에 대한 영향을 감안해 사회복지시설을 유·무료로 구분하고 감면지원율을 차등화하는 등 합리적인 감면지원 방안 마련할 방침이다.

다자녀 양육자의 사망으로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가 상속에 의하여 다자녀 양육용 자동차를 공동등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해 양육가정에 대한 배려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2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각 분야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말경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대외여건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며 "지방세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고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세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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