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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롯데 신동주 불법자문’ 민유성 前산업은행장 불구속 기소

檢 ‘롯데 신동주 불법자문’ 민유성 前산업은행장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22. 08. 1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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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자격없이 법률자문 뒤 198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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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불법으로 법률 자문을 한 혐의를 받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 부회장(현 SDJ코페레이션 회장)에 법률 자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11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민 전 행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민 전 행장은 롯데그룹 '형제의 난'이 벌어진 2015년 10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변호사가 아님에도 신 회장을 위한 법률 사무를 한 대가로 198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민 전 행장은 신 회장의 롯데그룹 경영권 확보를 위해 형사·행정사건의 계획 수립, 변호사 선정 등 각종 소송 총괄 업무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증거자료 수집, 의견서 제출, 대리인·참고인 진술 기획, 여론 조성 등의 법률 사무를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민 전 행장의 혐의는 신 회장 측에 미지급 자문료(107억원)을 지급해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민 전 행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보완 수사를 거쳐 민 전 행장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기게 됐다. 다만 민 전 행장이 받았던 알선수재 혐의 등은 증거불충분으로 이날 무혐의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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