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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檢 수사 ‘잰걸음’…압수수색 통해 ‘靑 연결고리’ 찾기(종합)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檢 수사 ‘잰걸음’…압수수색 통해 ‘靑 연결고리’ 찾기(종합)

기사승인 2022. 08. 16.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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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서훈·서욱 등 문재인정부 주요 관련자들 상대 압수수색
국정원 압색 후 한달 만에…피의자 신분 전환 후 소환 가능성
청와대 윗선 수사 연결고리 초점 맞추기…박 전 원장 "겁주기 수사" 반발
자택 압수수색 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YONHAP NO-1675>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6일 오전 검찰의 압수수색을 마치고 여의도 자택을 나서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기록 삭제·조작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날 박 전 원장과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연합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기록 삭제 등 사건 조작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 주요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이 일제히 이뤄지면서 이들에 대한 소환 뿐만 아니라 '윗선 수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 수사가 사실상 '2라운드' 국면을 맞고 있지만, 당사자들은 '정치적 수사'라며 거듭 반발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장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박 전 원장, 서 전 실장, 서 전 장관 등 사건 관련 피고발인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부 국방부 예하부대와 해경 사무실 등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건 관련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지난달 13일 국정원 압수수색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이날 압수수색은 사건 발생 이후 전 정부 주요 관계자들의 기록 삭제 지시 등이 실제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부는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 최북단 해역에서 표류하던 중 북한군에 의해 총살당한 것과 관련해 "자진월북으로 판단된다"는 첫 번째 중간수사결과를 뒤집고 지난 6월 "월북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이후 이씨 유족들은 당시 청와대의 '월북조작 지침'이 있었는지를 밝혀달라며 서 전 실장 등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했고, 국정원 역시 지난달 6일 박 전 원장을 이씨 감청 내용이 담긴 첩보 보고서를 무단 삭제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 전 장관 역시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2020년 9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참석해 해당 사건 관련 첫 보고를 받은 뒤 '월북 가능성을 잘 보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도 알려졌다.

유족 측은 서 전 원장 추가 고발 당시 "2020년 9월 23일 서 전 실장,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이 모여 진행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및 같은 날 NSC 회의 직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인 밈스(MIMS)에 올라온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군사기밀이 삭제된 혐의가 있다"며 월북 발표 당시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정부부처 간 지시 전달 체계와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고, 관련 기록 삭제 지시 배후 등을 규명하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노 전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 등 윗선 수사로 이어지는 단초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날 압수수색에 대해 당사자들은 '정치적 수사'라며 즉각 반발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자택 앞에서 기자들에게 "자택 압수수색은 (나를) 겁주고 망신주려고 하는 것"이라며 "국정원을 개혁한 나를 정치적 잣대로 고발하고 조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서 전 실장에게는 직권남용 혐의가, 박 전 원장과 서 전 원장에는 직권남용과 함께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윗선 수사를 앞두고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실무 책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던 검찰은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사실관계를 다진 뒤, 각종 판례 등 법리 검토를 거쳐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관련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 수사에 대비해 박 전 원장은 소동기(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를, 서 전 실장은 이석수(사법연수원 18기) 전 특별감찰관을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실장의 경우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에서 수사 중인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관련해서도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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