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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재심 판결로 받은 징역형…대법 “누범 횟수에 포함, 가중처벌 안 돼”

[오늘, 이 재판!] 재심 판결로 받은 징역형…대법 “누범 횟수에 포함, 가중처벌 안 돼”

기사승인 2022. 08. 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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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1997년 특가법상 상습절도로 징역형…위헌결정에 재심 청구
재심서 다시 징역형 선고…검찰, 특가법상 '누범 횟수' 포함해 기소
1·2심, 징역 1년 선고…'파기환송' 상고심 "부당한 결과 초래"
대법원2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동종 전과자가 재심 판결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추가로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동종 전과자를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누범 횟수'에는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16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1997년 9월 특가법상 상습절도 등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이후 A씨는 2010년 1월, 2016년 3월 절도죄를 저질러 다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추가 범죄로 인한 형 집행은 2017년 10월 모두 종료됐다.

그러던 중 헌법재판소는 2015년 상습절도범을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한 이른바 '장발장법'(특가법 5조의4 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1997년 9월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2017년 2월 상습절도죄 등으로 다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재심 판결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3년)이 지나지 않은 2020년 1월 현금이 들어 있는 타인의 손가방을 또 절도하다가 붙잡혔다.

검찰은 재심 청구를 통해 A씨가 2017년 2월 추가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2010년과 2016년 절도죄로 징역형을 받은 것과 함께 A씨의 전과를 총 3건으로 보고 특가법을 적용해 그를 기소했다. 특가법상 상습절도는 3번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절도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보고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1, 2심은 모두 A씨에게 특가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재심 판결로 인해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것은 누범 횟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보고 특가법을 적용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는 위헌결정 취지에 따른 재심 판결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확정되고 유예 기간이 경과되지 않아 형의 선고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 입법 취지에 밎춰 재심 판결에 따른 징역형은 누범 횟수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헌결정에 따른 재심 절차에서 다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우연한 사정' 변경만으로 특가법 조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거나 입법취지에 저촉되는 불법성·비난 가능성이 새로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만약 그리 보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재심청구권 행사를 위축시키거나 예상치 못한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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