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행 비행기에서 아이가 울자 아이 부모에게 폭언을 퍼부은 40대 남성 A씨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날 제주행 비행기 안에서 아이가 울자 A씨는 우는 아이 부모에게 다가가 화를 냈다. A씨는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누가 애 낳으래?"라며 "죄송하다고 해야지 XX야. 네 애한테 욕하는 건 X같고 내가 피해 가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 봐도 돼?"라고 소리를 질렀다.
승무원들이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겠어요?"라며 A씨를 말렸지만, 그는 승무원의 제지를 뿌리치며 "그럼 내가 여기서 XX 죽어? 어? 나도 해도 돼?"라며 난동을 폈다.
경찰은 A씨를 불러 조사하고 기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부분 등에 대해 혐의를 추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