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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27일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개정법 시행 뒤 열려

다음달 27일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개정법 시행 뒤 열려

기사승인 2022. 08. 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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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법무부·검찰 vs 국회' 변론 일정 잡아
'위장 탈당 ' 두고 창과 방패 치열 공방 예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 변론에 직접 참여할 수도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YONHAP NO-3416>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5월 26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연합
이른바 '검수완박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을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헌재)의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이 개정 법 시행일(9월 10일) 이후인 다음달 27일로 잡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9월 27일 오후 2시 법무부·검찰과 국회 간 권한쟁의심판 변론을 진행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서면 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소원과 달리, 권한쟁의심판은 '구두변론'을 진행한다. 법 30조(심리의 방식) 1항은 '탄핵의 심판, 정당해산의 심판 및 권한쟁의의 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 대상이 된 개정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은 검찰이 직접 수사 개시할 수 있는 범죄를 기존 6대 범죄(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부패·경제) 중 부패와 경제 등 2대 범죄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6월 27일 헌재에 개정 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법 개정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을 '위장 탈당' 시키는 등 안건조정 절차를 무력화했고, 본회의에서 '회기 쪼개기'를 했다면 "절차적 위헌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 공개변론에서는 '위장 탈당'의 정당성을 중심으로 창(법무부·검찰)과 방패(국회)의 법리 다툼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권한쟁의심판 청구인(총 6명)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포함돼 있는 만큼 한 장관이 직접 출석해 변론에 참여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법무부는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하면서 개정 법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기한 만큼 가처분이 인용되면 본안 판단과 상관없이 법률 효력은 정지될 수 있다.

김선화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은 지난 2일 "9월 개정 법 시행 이전에 (헌재 재판관들이) 가처분 판단을 해주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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