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인구유입정책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사승인 2022. 09. 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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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최대 5년간 지원, 주거비 부담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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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청
전북 정읍시가 지역 내 신혼부부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내에서 연 1회 최대 100만원까지다.

지원 대상은 혼인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2017.10.1.~2022.9.30)인 무주택 신혼부부다.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부부합산 연 소득이 8000만원 이하인 가구다.

지원금은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연 1회 지급, 지원 조건 유지 시 최대 5년간 지원된다.

사업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25일까지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 통장 사본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 홈페이지 또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정읍시 성장전략실로 문의하면 된다.

이학수 시장은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주거비 마련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안정적인 주거 여건 마련과 저출산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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