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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병원에서도 참전유공자 등 약제비 지원 ··· 11만명 혜택

위탁병원에서도 참전유공자 등 약제비 지원 ··· 11만명 혜택

기사승인 2022. 09. 2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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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국가보훈처
그동안 보훈병원에서만 지원되던 국가유공자 약제비가 전국 시·군·구별 위탁병원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가보훈처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유공자들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훈병원은 전국 6개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만 소재해 이동에 따른 시간과 금전적인 부담이 컸다.

위탁병원은 국가보훈처장이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으로, 8월 현재 전국에 515개소가 있다. 이런 위탁병원 이용 시에는 진료비만 지원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에 따라 7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은 보훈병원뿐 아니라 위탁병원을 이용할 경우에도 대상별로 연간 16만∼25만2000원의 약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혜택을 받는 인원은 11만여 명에 달한다.

올해는 4분기에 시행함에 따라 남은 3개월분을 지원하게 된다. 한도액은 참전유공자와 재일학도의용군인은 6만 3000원, 무공수훈자는 4만 원이다.

약제비를 지원받기 위해선 다음달 10월 이후, '약제비용 지급 신청서'를 관할 보훈관서에 한 번만 제출하면, 매 분기(3월, 6월, 9월, 12월) 15일에 자동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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