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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4일 1심 선고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4일 1심 선고

기사승인 2022. 10. 03.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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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로 이동재 전 기자 명예훼손한 혐의
檢 '징역 10개월' 구형…崔 "논평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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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5일 국회에서 열린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이른바 '채널A 사건' 관련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판결이 내일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의 선고 공판을 4일 오전 10시에 연다.

최 의원은 2020년 4월 자신의 SNS)에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유시민이)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했다.

최 의원 측은 재판 과재정에서 제보받은 내용에 근거한 것으로 허위라 볼 수 없고, 이 전 기자 발언의 요지를 전달하며 논평을 했을 뿐이어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 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최 의원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도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1·2심은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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