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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44% “우리는 빨간날도 일해요”

비정규직·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44% “우리는 빨간날도 일해요”

기사승인 2022. 10. 0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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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과 동일하게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의 6배↑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는 법정공휴일 의무화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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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제공=게티이미지뱅크
법정공휴일인 3일 비정규직으로 고용됐거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4명은 이 같은 법정공휴일에도 평일과 같이 근무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법정공휴일 근무 형태를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법정공휴일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일한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의 44.5%로, 정규직(7.3%)의 6배를 넘었다.

올해 1월1일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법정공휴일, 대체공휴일의 유급휴일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제외됐다.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경우, 응답자의 44.2%가 '법정공휴일에도 평일처럼 일한다'고 답했다. 반대로 '유급휴일로 쉰다'는 응답이 47.9%, '휴일근무수당을 받고 일한다'는 답변은 7.9%에 그쳤다.

특히 전체 노동자에 비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평일과 동일하게 일한다'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22.2%)에 비해 약 2배 수준이었다.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유급연차휴가 사용에도 제약을 받았다. 유급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정규직은 80.3%에 달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43.6%)과 비정규직(41.0%)에서는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연차휴가가 없다고 응답한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도 각각 46.1%, 44.0%였다.

김기홍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헌법상 기본권 침해"이라며 "이를 악용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등 법을 피해가려는 시도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노동자가 '빨간 날'에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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