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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기업 면죄부 논란 ‘동의의결제’…감시기관 예산편성엔 ‘나몰라라’

갑질 기업 면죄부 논란 ‘동의의결제’…감시기관 예산편성엔 ‘나몰라라’

기사승인 2022. 10. 04.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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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동의의결' 제도의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의 허술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동의의결제가 제대로 작동되는지 감시해야 할 공정위의 부실관리와 솜방망이 처벌로 기업들이 막대한 과징금을 회피하는 면죄부처럼 활용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의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수탁하는 소비자원의 경우 올해 관련 사업비를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자진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의 승인을 얻어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동의의결 제도가 잘 작동하면 소비자는 기존 시정조치로는 불가능한 직접적인 피해구제를 비교적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업 입장에서는 법 위반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시간·비용을 절감하고 경쟁당국의 일방적 처분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 하지만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면죄부나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는 동의의결 판결이 누적될수록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에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다. 조정원의 경우 2020년 공정거래법이 통과된 후 2021년 2100만원, 2022년 21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지만, 소비자원은 올해부터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내년 예산은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공정위가 수탁기관을 지정했지만 실제로는 동의의결 이행 점검을 방치해온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공정위는 동의의결 미이행 기업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는 있으나 이행강제금이 1일당 최대 200만원 수준에 불과해 제재 수단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공정위가 2021년 국내 이동통신사에 광고와 무상수리 비용을 떠넘기는 '갑질'을 한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여 절차를 개시했지만 애플이 동의의결안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최 의원은 "공정위가 2021년 조정원·소비자원을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수탁기관을 지정해 놓고 소비자원 예산 편성엔 '나몰라라'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의 경우 동의의결에 국가가 개입하지 못하고 당사자끼리 해결한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공정위가 개입은 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라는 기조로 기업들이 제대로 이행하는지 관리, 감독하지 않고 이를 방치·방관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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