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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바람직’…“중장기적 모든 국민 위한 것”

KDI,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바람직’…“중장기적 모든 국민 위한 것”

기사승인 2022. 10. 0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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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OECD국가들의 2022년 국세분 법인세 단일세율 비교
24개 OECD국가들의 2022년 국세분 법인세 단일세율 비교./제공 = KDI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최근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2%로 인하한 것에 대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KDI는 4일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모든 국민들의 기여금으로 조성된 국민연금 기금의 44% 수준이 국내외 주식에 투자되는 등 주식투자의 보편화라는 정책환경 변화와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은 최소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중앙정부 법인세율구조 기준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OECD 회원국 24곳의 평균 법인세율은 21.1%다.

특히 KDI는 "'법인세 감세=부자 감세'라는 주장은 정치 과정에서 제기된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10만원 이상의 자산이 예탁되어 있고 6개월간 한 번 이상 거래한 기록이 있는 주식거래 활성계좌는 2010년에 1758만개였으며 경제활동인구 1명당 주식거래 활성계좌 수는 0.7개였다"면서 "주식투자가 일반 국민들에게 보편화되었으며 법인세 감세의 혜택도 많은 국민들에 의해 공유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산·서민층의 자산형성과 모든 소득계층의 고령자 연금소득에서 주식투자의 기여가 크게 확대됐으며 앞으로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법인세 감세가 일부 부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KDI는 "법인세를 실제 부담하는지에 대해 분석한 수많은 연구 결과들의 공통된 결론은 주주나 자본가가 법인세액의 100%를 부담하지 않고 상당한 수준의 법인세 부담이 근로자에게 전가된다"며 "사업지원서비스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운송, 도소매업 등 노동집약적 서비스 산업일수록 법인세 부담의 근로자 전가 현상이 더욱 명확하다는 분석 결과를 제시하면서 법인세 실효세율을 확대하는 정책방향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법인세율 최고세율이 1%포인트 인하되면 GDP가 단기적으로 0.21% 증가되고, 장기적으로는 1.13% 증가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라 3%포인트 법인세 최고세율이 인하되면 경제규모는 단기적으로는 0.6%, 장기적으로는 3.39% 더 성장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 인하되어 경제규모 수준이 더 확대될 경우,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여타 세목의 국세수입은 경제규모 추가 증가율과 유사한 수준으로 더 증가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세수규모도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예컨대 법인세율을 인하함으로써 발생하는 2023년 기준 3조5000억~4조5000억원 수준의 세수 감소분 중 2조4000억원은 단기적으로 회복 가능하며, 중장기적으로는 세수 감소분 이상의 세수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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