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농산물·가공식품 택배비 70%까지 지원

기사승인 2022. 10. 1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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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12월까지 농업인 경영안정 위해 택배비 일부지원
택배비용 1건 당 최대 3500원 지원, 소비자 부담도 경감
농산물 택배비 지원
애호박 생산농가에서 택배 발송준비를 하고 있다./제공=화천군
경기 화천군이 농산물과 가공식품 택배비의 70%를 지원 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직접 생산한 화천산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외지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해 판매하는 농가 또는 생산자 단체다.

개인 농가는 최대 250건, 생산자 단체는 최대 550건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가공식품은 화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가공해 식품위생법에 의해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허가를 받은 제품에 한한다.

지역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농업경영체 등록농가는 신청이 가능하다.

군은 다음 달 14일까지 신청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 후 12월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대상 농가에게는 택배비(1건 당 5000원 기준) 70%인 3500원까지 지원한다.

최문순 군수는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력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해 지원할 방침"이라며 "앞으로 농업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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